경기도,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7768건 적발…전년比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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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7768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2022년보다 많이 늘어난 이유로 항공사진 조기 판독 및 현장 조사, 드론 활용 단속, 현장 중심의 도·시군 합동점검, 불법행위 단속 통합가이드 마련 및 개발제한구역 담당 공무원 합동 연수(워크숍)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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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7768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22년(5013건) 대비 55% 급증한 수치다.
적발건수 중 41%인 3189건은 철거 및 원상복구 완료됐다. 나머지 4579건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시군별로 보면 남양주시가 20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양시 1104건, 시흥시 804건, 의왕시 534건, 화성시 516건 순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시는 농지를 야적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한 사례를 항공사진 판독으로 적발해 이해 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중이다.
B 시는 지역농협이 농기계보관창고(503㎡) 3분의 1을 구조 변경해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한 사례를 도·시군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해 원상복구 조치 중이다.
C 시는 접근하기 힘든 임야에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창고)이나 야적장 등을 설치한 사례를 드론 촬영으로 적발해 현재 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2022년보다 많이 늘어난 이유로 항공사진 조기 판독 및 현장 조사, 드론 활용 단속, 현장 중심의 도·시군 합동점검, 불법행위 단속 통합가이드 마련 및 개발제한구역 담당 공무원 합동 연수(워크숍)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은 교통이 편리하며 임대료가 저렴해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도 드론을 활용한 적극 단속 등을 통해 불법행위의 고착화를 조기에 차단하고, 도 특별사법경찰단과의 협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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