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금 확대…영등포구, 저소득층 육아 부담 완화

박종일 2024. 1. 25.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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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0~24개월 미만의 영아를 키우는 저소득층 가구에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저귀 구입비의 경우 0~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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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개월 미만 영아를 키우는 저소득층 가구 대상 올해부터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 구입비 지원 확대... 경제적 부담 줄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하는데 지속적인 노력 예정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0~24개월 미만의 영아를 키우는 저소득층 가구에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는 고물가 시대에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구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저귀의 경우 월 8만 원에서 월 9만 원, 조제분유의 경우 월 10만 원에서 월 11만 원으로 지원금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기저귀 구입비의 경우 0~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이다.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기저귀 지원 대상 가구’ 중 ▲산모가 사망한 경우 ▲산모의 질병(항암치료, 에이즈 감염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산모의 유선 손상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또는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이다.

신청 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전날까지 가능하다. 단,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이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의 지원금을 모두 지급, 60일 초과 시에는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만 월 단위로 지원한다.

신청을 원할 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한 가능하다. 신청자는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부모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이 되어 있어야 하며,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로 지급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육아의 기초 물품인 기저귀와 분유만큼은 마음 놓고 구매할 수 있길 바란다”며 “대상자분들은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 꼭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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