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2·4주 수요일) 전환

박종일 2024. 1. 25.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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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의 대형마트가 오는 28일부터 서울 자치구 최초로 매주 일요일에 정상 영업하고 2·4주차 수요일에 쉰다.

구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을 위해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지난 17일 고시를 통해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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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3곳(이마트 양재점, 롯데마트 서초점, 킴스클럽 강남점)과 준대규모 점포(SSM) 31곳 등 총 34곳 대상... 의무휴업일 기존 2·4주 일요일에서 2·4주 수요일로 변경(킴스클럽 강남점은 월요일)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의 대형마트가 오는 28일부터 서울 자치구 최초로 매주 일요일에 정상 영업하고 2·4주차 수요일에 쉰다.

구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을 위해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지난 17일 고시를 통해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 것이다.

이에 서초구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기존 2·4주차 일요일에서 2·4주차 수요일로 바뀐다. 단, 킴스클럽 강남점은 영업장 입지 특성을 고려해 휴무일을 2·4주차 월요일로 운영한다.

또 시행 첫 달인 1월은 28일 정상 영업하고 31일 휴무하며, 킴스클럽 강남점만 29일 휴무한다.

대상은 ▲대형마트 3곳(이마트 양재점, 롯데마트 서초점, 킴스클럽 강남점) ▲준대규모점포(SSM) 31곳(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더프레시, 노브랜드, 하나로마트 반포점) 등 총 34곳이며, 코스트코 양재점은 이번 변경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행 의무휴업일을 유지한다.

이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위해 구는 그간 8회에 걸쳐 중소유통과 대형마트 간 협의를 이어 왔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달 19일 중소유통측을 대표하는 서초강남슈퍼마켓협동조합과 대형마트측 대표인 (사)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상생협약에는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관련 사항과 함께 ▲중소유통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형마트 측의 유통망 공유 ▲중소유통 요청 시 기업형 슈퍼마켓으로의 전환 지원 ▲중소유통과 대형유통 간 정기적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형마트가 가진 가격경쟁력, 좋은 품질, 마케팅 등을 중소유통에 나눠 경쟁력 및 수익 향상을 도모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해 대형마트-중소유통-주민(소비자)이 모두 ‘윈윈윈’하는 ‘서초형 상생모델’을 실현해 나가기 위함이다.

향후 구는 상생협약 실천을 위한 행정적, 정책적 지원을 제공, 의무휴업일 시행 후 대형마트·중소유통의 매출변화를 모니터링하며 유통측 관계자 및 주민 의견을 면밀히 조사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그간 상생협력안 마련에 협조해주신 대형마트, 중소유통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상생협력안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심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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