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오는 26일 '가자전쟁 중단' 명령할지 결정

최서인 2024. 1. 25.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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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ICJ) 판사들이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에 대한 청문회를 듣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오는 26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전쟁 중단을 명령할지를 결정한다.

ICJ는 오는 26일 오후 1시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을 제노사이드(집단학살) 혐의로 제소하면서 함께 요청한 임시 조치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24일 밝혔다.

전쟁 중단 임시조치는 일종의 가처분 명령으로, 이스라엘이 제노사이드협약(CPPCG)을 위반해 집단학살을 저질렀는지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남아공은 지난달 ICJ에 소장을 제출하며 “팔레스타인 주민의 권리가 더는 극심하고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며 임시조치를 요청했다.

남아공이 요청한 임시 조치는 구체적으로 ▶가자지구에 대한 군사작전 즉각 중단 ▶제노사이드 협약에 따른 의무 이행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강제 이주 명령 철회와 식량·물·연료 접근 보장 ▶집단 학살 증거 보전 등 모두 9가지다.

ICJ의 임시 조치는 본안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거부한다고 해도 강제 집행할 방법은 없다.

이스라엘 측 변호인단은 지난 11~12일 네덜란드 헤이그 ICJ 법정에서 열린 공개심리에서 제노사이드 협약상 ICJ가 군사행동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인 2022년 3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시작한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ICJ의 임시조치 결정을 지금까지 무시하고 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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