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지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先시행령 後입법 가닥

남가희 2024. 1. 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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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특별 지시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이 '선 시행령, 후 입법'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3일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정하고, 그 이후에 법을 제정해 입법 절차를 거쳐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유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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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난 16일 국무회의서 특별 지시
김영호 통일장관 "신속하게 제정 추진"
구체적 날짜 지정은 의견 수렴 중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 지시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이 '선 시행령, 후 입법'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3일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정하고, 그 이후에 법을 제정해 입법 절차를 거쳐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유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의견 수렴을 위해) 조만간 민간 단체 지도자들과 탈북민·시민단체 지도자들을 만날 계획"이라며 "신속하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통일부가 중심이 돼 제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다.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현재 남북하나재단을 비롯한 관련 단체들은 적합한 날짜 선정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관련 법이 처음 제정된 날(1월 13일)과 시행된 날(7월 14일), 탈북민이 강제 북송됐던 날(11월 7일) 등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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