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지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先시행령 後입법 가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 지시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이 '선 시행령, 후 입법'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3일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정하고, 그 이후에 법을 제정해 입법 절차를 거쳐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유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통일장관 "신속하게 제정 추진"
구체적 날짜 지정은 의견 수렴 중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 지시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이 '선 시행령, 후 입법'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3일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정하고, 그 이후에 법을 제정해 입법 절차를 거쳐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유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의견 수렴을 위해) 조만간 민간 단체 지도자들과 탈북민·시민단체 지도자들을 만날 계획"이라며 "신속하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통일부가 중심이 돼 제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다.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현재 남북하나재단을 비롯한 관련 단체들은 적합한 날짜 선정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관련 법이 처음 제정된 날(1월 13일)과 시행된 날(7월 14일), 탈북민이 강제 북송됐던 날(11월 7일) 등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광주 출마' 가능성 열어둔 이낙연…호남 민심은 어쩌나 [정국 기상대]
- 한동훈, '서천시장쇼' 비판에 "지원책 마련하러 간 것…대통령과 따로 가야 맞나"
- [현장] "올림픽 선수·자봉 응원"…깜짝 등장한 권익위 국민신문고 버스 무슨 일
- [단독] "'더불어' 줄이고 '민주당' 키우라 조언했다"…손혜원, 새 PI '호평'
- [현장] 野 '국방 1호 공약', 당직비 인상·장병 통신료 할인…"소요예산 1500억원"
- 여야의정 협의체 2차 회의 열었지만, 여전히 '평행선'
-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통상적인 결과 나올 것"
- 거주자외화예금 51억 달러↓…원·달러 환율 상승 탓
- 극장가에 부는 팬덤 열풍, 이번엔 뮤지컬 스타다 [D:영화 뷰]
- ‘외인에 엇갈린 희비’ KB손해보험, 한국전력 상대 2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