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 근로자에 피해”… 세 장관 마지막 호소

박상은 2024. 1. 25.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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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사흘 앞둔 24일 유예기간 2년 연장을 재차 요청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오영주 중기부 장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이 확대 시행되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며 유예를 호소했다.

노동계는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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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2년 연장 재요청
노동계는 유예 반대 재확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가 유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사흘 앞둔 24일 유예기간 2년 연장을 재차 요청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오영주 중기부 장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이 확대 시행되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며 유예를 호소했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 영세·중소기업은 대표가 생산부터 기획, 영업, 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에 중대재해로 대표가 처벌받으면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며 “83만7000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명 근로자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됐다.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여당과 정부는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유예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노동계는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권리와 안전을 가장 앞장서서 보호해야 하는 노동부가 본분을 망각했다”며 “법을 시행하라는 노동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채 경제단체만을 대변하는 작금의 상황을 깊이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지난 3년 동안 정부와 기업은 손놓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또 유예하자는 것은 애초부터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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