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타는 기업들 “유예” 읍소에도… “네 탓” 공방만 벌인 여야

김영선,박장군 2024. 1. 25.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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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4일에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할지 여부를 놓고 '네 탓' 공방만 벌였다.

재계와 중소기업계, 건설업계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되지 않을 경우 "큰 타격이 우려된다"면서 2년간 유예를 읍소하는 상황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에게 법안 적용 유예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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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법안 오늘 본회의 통과 불투명
與 “민주, 새 조건들 들고나와” 주장
민주 “산업안전보건청 받으면 통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유예를 호소하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악수하면서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4일에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할지 여부를 놓고 ‘네 탓’ 공방만 벌였다. 재계와 중소기업계, 건설업계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되지 않을 경우 “큰 타격이 우려된다”면서 2년간 유예를 읍소하는 상황이다.

현재로선 여야가 이견차를 거의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25일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최소한의 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에서 막판 타협이 이뤄져 유예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2021년 1월 법이 공포됐을 때 올해까지 적용을 유예했는데, 재계와 중소기업계 등은 영세 사업장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했다.

25일 본회의에서 확대 적용 내용을 담은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에게 법안 적용 유예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회장을 만나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불합리한 민주당의 요구 조건이 있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민주당이) 새로운 조건을 자꾸 들고나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가 언급한 ‘새로운 조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을 수사·감독하는 독립기관인 산업안전보건청의 설치를 지칭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처리 조건으로 법 적용 준비 부족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2년 유예 후 반드시 시행,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내걸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면담한 김 회장은 “홍 원내대표가 중소기업계의 사정을 충분히 알겠다고 했다”면서 “산업안전보건청만 받아주면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대해서만 ‘원포인트’로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논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아직까지 여야가 입장 차이가 있어서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일(25일) 오전까지라도 계속 협의를 이어가도록 논의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성의 있는 안을 갖고 오지 않아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여당에 유연한 태도 변화와 현장의 혼란, 생명 안전을 어떻게 지킬지 심사숙고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협상이 이뤄질지는 정부·여당에 달렸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25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의 재표결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충돌을 계기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을 기대해 25일 또는 2월 1일 본회의에 전격적으로 재표결안을 상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김영선 박장군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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