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보고 학생 뽑았다”…美명문대들, 1000억원대 합의금 지급

한영혜 2024. 1. 25.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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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일대학교 캠퍼스. AP=연합뉴스

미국의 명문대들이 ‘입학 사정 시 지원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아 거액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4일(현지시간) 예일·컬럼비아·브라운·듀크·에모리대 등 5개 대학이 집단 소송 원고들에게 총 1억450만 달러(약 1391억원)를 지급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최상위 대학들이 집단 소송에 휘말린 이유는 장학금 입학제도 때문이다.

미국의 한 학생 단체는 합의금을 내기로 한 5개 대학을 포함해 코넬과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조지타운, 펜실베이니아대(유펜) 등 모두 17개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대학 측이 경제 사정을 고려해 신입생을 선발해 학생들이 더 저렴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대학 지원자들은 원서 과정에서부터 학비 낼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대학 학비가 비싸기로 유명한 미국에서는 경제적으로 학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주는 대학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대학은 실제 합격자 선별 과정에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지원자를 떨어뜨렸다는 게 이 학생 단체의 주장이다. 장학금 지원 대상 합격생 비중이 늘어나면 학교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이 학생 단체는 대학들이 ‘학비를 낼 능력이 있는지는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선전하지만, 이는 현실과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합의금을 내기로 한 대학들은 “불법은 없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만약 대학이 학생의 경제력을 입학 과정에서 고려했다면 미국 연방법 위반이다.

브라운대는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이유에 대해 “소송에서 벗어나 학생들에 대한 지원에 전념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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