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만지는 관객 방치” 누드 연기자, 미술관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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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누드 연기자가 과거 전시에서 자신의 몸을 만지는 관객을 제대로 제지하지 않았다며 미국 뉴욕현대미술관(MOMA)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뉴욕포스트와 영국 일간 더타임스 등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존 보나페데는 2010년 세르비아 출신 행위예술 작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의 전시에서 일하는 동안 남성 관객 여러 명이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졌으나 미술관이 '합당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뉴욕주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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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누드 연기자가 과거 전시에서 자신의 몸을 만지는 관객을 제대로 제지하지 않았다며 미국 뉴욕현대미술관(MOMA)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뉴욕포스트와 영국 일간 더타임스 등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존 보나페데는 2010년 세르비아 출신 행위예술 작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의 전시에서 일하는 동안 남성 관객 여러 명이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졌으나 미술관이 ‘합당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뉴욕주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는 당시 전시에서 나체로 75분간 다른 나체 상태 여성과 40∼50㎝ 떨어진 채 움직이지 않고 마주 보며 서 있는 퍼포먼스를 했다. 관람객들은 이 둘 사이를 비집고 통과해 이동하도록 동선이 짜여 있었다.
보나페데는 문제의 관람객들이 MOMA 경비원이 보이는 곳이나 카메라가 현장을 녹화 중인 상황에서도 자신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보다 앞서 이 일을 맡았던 연기자가 움직이지 않고 서 있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고됐기에 현장의 어려운 상황에 ‘버티는’ 태도를 주문받았다고 느꼈다고 한다.
이에 그는 처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알리지 않고 넘어갔으며, 두 번째부터는 미술관 경비팀에 이를 보고했다고 했다.
보노페데는 소장에서 “이런 성적 접촉의 유일한 목적은 원고를 무시하거나 학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일로 지난 수년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 소송은 2022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뉴욕주 성인생존자법’에 따라 제기됐다. 성인생존자법은 공소시효가 지난 성폭력 피해자들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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