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 사용 강제한 구글…법원 “2249억 과징금은 적법”

김남영, 김정연 2024. 1. 2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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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강요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조사가 자체 OS를 만들 길이 열렸지만, 이미 구글과의 협력이 공고한 상황에서 사실상 새로운 OS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24일 서울고법 행정 6-3부는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1년 9월 구글이 스마트폰 기기 제조사를 상대로 안드로이드 OS 탑재를 강제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과징금 2249억원을 부과했다. 구글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새로운 스마트기기 연구개발에 관한 혁신활동을 저해했고, 경쟁사업자를 배제해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와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 판결 이후 구글 측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안드로이드 OS가 다양한 기기에서 일관되게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구글의 정책)이 한국 기기 제조사 및 앱 개발자의 글로벌 확장·성공에 기여했고, 한국 소비자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왔음에도, 법원이 구글의 청구를 기각해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시장조사업체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는 전 세계 7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제재 당시 공정위는 구글이 파편화금지계약(AFA)을 강제한 것을 가장 크게 문제 삼았다. AFA는 기기 제조사는 모든 스마트 기기에 포크OS(구글 안드로이드를 변형해 만든 OS)를 탑재할 수도 직접 개발할 수도 없게 한 계약이다.

구글이 만든 OS ‘안드로이드’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OS로 스마트폰 태동 초기 시장에 진입했다. 그러나 구글은 점유율이 높아지자 이른바 ‘파편화 금지 의무’를 조건으로 달아야 기기 제조사와 계약을 맺겠다고 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것도 안 되고, 다만 안드로이드가 아닌 아예 별개의 OS를 구축해 안드로이드와 다른 닫힌 생태계에서 유통되는 기기를 만드는 것만 허용된다.

공정위는 독자 기기제조와 OS 탑재 생태계를 구축한 애플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사실상 독점 체제를 구축해 앱마켓 수수료를 높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앞으로 삼성전자 등 제조사가 자체 개발 OS를 기기에 탑재할 수 있는 길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계에선 이미 굳어진 OS 양강 체제와 구글과의 협력 관계를 고려하면 삼성전자가 다시 OS에 힘을 주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김남영·김정연 기자 kim.namyoung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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