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공탁금 압류추심신청’ 첫 인용

한영혜 2024. 1. 24.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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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의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해 청구한 압류추심 명령신청을 법원이 인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모씨 측이 낸 압류추심 명령신청을 인용했다.

지난해 12월28일 대법원에서 5000만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이씨 측은 이달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담보공탁에 대한 압류추심 명령신청서를 냈다.

히타치조센은 서울고법에서 대법원과 같은 선고를 한 2019년 1월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했고 그 담보 성격으로 6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는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사례로 알려졌다.

이씨 측은 이 돈 전액을 배상금으로 받고자 추심명령 신청을 냈고 이번에 인정받은 것이다.

그러나 아직 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이 정부로 송달되면 이 송달 증명서를 근거로 담보를 결정한 서울고법의 담보 취소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결정을 받으면 비로소 이씨 측이 6000만원을 받게 된다.

이 공탁금을 수령하게 되면 강제동원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아 가는 첫 사례가 된다.

이씨 측은 이변이 없다면 전액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절차의 속도를 고려하면 앞으로 2∼3달 안에 최종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씨 측 변호사는 “현재 전체 절차 중 3분의 1 정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탁금 외에 남은 돈은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히타치조센 “사실관계 확인 불가”


히타치조센은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인용 결정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언급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NHK는 전했다.

앞서 히타치조센은 지난해 12월28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을 당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 당사 주장에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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