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뷔·슈가 사칭 미공개 음원·병역 정보 빼낸 20대 실형

유지희 2024. 1. 24.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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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사진제공=빅히트뮤직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슈가인 것처럼 속여 미공개 음원 등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음악 프로듀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 단독 함현지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9월쯤 휴대전화를 이용해 슈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음반제작 프로듀서 B씨에게 접근, 미공개 가이드 음원 등을 전송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1월쯤 A씨는 반대로 B씨인 척 슈가에게 연락해 음반 발매 준비 관련 정보, 음반 발매 예상일, 입대 시기 등 관련한 병역 관련 정보 등을 수집했다.

아울러 뷔 행세를 하며 다른 프로듀서로부터 10여개가 넘는 미공개 가이드 음원 파일을 받아내기도 했다. 

A씨는 과거 유명 아이돌 그룹의 곡 제작 과정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피해회사가 상당한 재산적, 사회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미공개 정보를 전달하게 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기간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 수법과 일부 유사한 범행으로 과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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