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 강요’ 구글, 2000억대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천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구글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9월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LLC와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코리아 등 3사에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천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구글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글은 스마트 기기 제조사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 즉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며 “구글의 파편화 금지 의무 부과로 인해 기기 제조사가 구글 경쟁사와 거래하는 것이 제한되는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공정위 측 대리인은 “이번 판결로 모바일 OS와 앱마켓 시장에서 경쟁압력이 복원되고 통제됐던 혁신경쟁이 활발히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며 “앱 생태계를 독점하는 플랫폼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9월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LLC와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코리아 등 3사에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구글의 법 위반 행위 기간을 늘려 최종적으로 2249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與, ‘한동훈 댓글 의혹’ 허위사실 고발 예고…“추가 갈등 말아야”
- 여야, 예금보호 한도 1억원 상향 예고…‘6개 민생법안’ 합의
- 박성재 “檢 특활비 전액 삭감…이재명 수사 연관성 의심”
- 한미, ‘북한군 러시아 전투참여’ 공식화…정부, 무기지원 ‘신중론’
- “수능날 몇 시에 먹을까”…‘이 약’ 먹다간 되레 시험 망칠 수도
- 민주,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출범…“尹, 이념·편향 외교로 지평 축소”
- 9년 만의 정상 탈환…넷마블 ‘나혼렙’ 게임대상 수상 [쿠키 현장]
- 김승기 소노 감독 “강팀 잡을 뻔했는데, 잘해놓고 마지막에 졌다” [쿠키 현장]
- 이정현 부상 아쉬운 김승기 감독 “아팠을 때 빼야 했는데” [쿠키 현장]
- 북한강 '살해, 사체 훼손·유기' 피의자는 38세 양광준 육군 중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