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7억 빼돌려 도박에 쓴 입사 새내기…알고보니 횡령 유경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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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 지 한 달여 만에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해 7개월간 수억 원을 빼돌려 도박으로 탕진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24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사전자기록 등 위작,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억여원 배상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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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 지 한 달여 만에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해 7개월간 수억 원을 빼돌려 도박으로 탕진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24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사전자기록 등 위작,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억여원 배상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판결 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부산의 한 회사에 근무하면서 비품 구매와 산업안전보건 인허가 관련 업무를 맡았다. 그는 대기·수질 측정검사 비용으로 300여만원이 필요하다는 기안서를 가짜로 만들어 올리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44차례에 걸쳐 6억8700여만원을 받아 동생 명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 중 상당 부분을 포함한 10억7100여만원을 총 450차례에 걸쳐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계좌에 입금한 뒤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또 비슷한 기간 법인카드로 30차례에 걸쳐 1억1700만 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구매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A씨는 유사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이후 취업한 회사에서도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해 고소당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사한 지 한 달여 만에 범행을 시작해 약 7개월간 47차례에 걸쳐 전자기록을 위조해 7억원을 빼돌리고 1억원을 횡령했다"며 "빼돌린 돈을 도박에 사용한 점, 범행 수법·기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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