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탈덕수용소와 끝까지 간다…"사익 추구, 법적 책임" [엑's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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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와 재판을 시작한 그룹 아이유 장원영 측이 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24일 장원영 측 법무법인 리우의 정경석 변호사는 엑스포츠뉴스에 "앞으로 진행될 재판은 결국에는 아티스트의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와 책임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 액수가 어느정도일지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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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사이버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와 재판을 시작한 그룹 아이유 장원영 측이 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24일 장원영 측 법무법인 리우의 정경석 변호사는 엑스포츠뉴스에 "앞으로 진행될 재판은 결국에는 아티스트의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와 책임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 액수가 어느정도일지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50단독에서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박 모씨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박 모 씨 측은 장원영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관련해 "허위사실인 줄 몰랐다"며 "연예인에 대한 알 권리 등 공익적인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경석 변호사는 엑스포츠뉴스에 박 모씨의 주장과 반대되며 "우리 측에서는 사익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스타쉽 쪽에서도 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묻는다고 했다"며 "이후 나머지는 절차적인 진행이다. 법률적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장원영과 스타쉽이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 반박하지 않거나 정해진 날 출석하지 않은 경우, 이를 죄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는 일)으로 장원영의 승소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씨는 지난 1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고 23일엔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탈덕수용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연예인들의 루머 등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영상을 게재했다.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가 계속되자 스타쉽은 미국 법원으로부터 정보 제공 명령을 받아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얻고 특정했음, 박 모씨는 사과문을 올린 바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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