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택배노조 손 들었다…“CJ 대한통운의 교섭거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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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는 24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 노동 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CJ대한통운은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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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혼란 불가피” 우려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노동계는 즉각 단체교섭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고, 산업계는 노사관계에 혼란이 불가피해졌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는 24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 노동 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CJ대한통운은 거부했다. 중노위는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CJ대한통운은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 소송을 냈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의 교섭대상은 개별 하청대리점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기존 대법원 판례상 사용자는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을 맺은 자’를 뜻하기 때문에 교섭거부는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1심은 CJ대한통운이 기본적인 노동 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사용자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단체교섭 거부 쟁점과 관련해 사용자의 기준을 넓게 해석한 것이다. 2심도 이 같은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택배기사들은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택배대리점과 계약을 맺는다. 배달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도 이 같은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다. 택배업계는 판결이 확정되면 원청 택배사가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하고, 노조가 교섭 결렬을 이유로 파업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리점별로 결정하던 근로조건을 택배사가 일괄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CJ대한통운은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도 “택배 산업 현실을 외면하고 전국 2000여개 대리점의 존재를 부정한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원 판결에 대해 “산업현장이 하청노조의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 요구와 파업, 실질적 지배력 유무에 대한 소송으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노동계는 환영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은 “대리점은 자체 수익구조가 없어 작업환경에 대한 작은 사안도 원청이 나서지 않으면 해결되지 못한다”며 “이런 현실을 반영해 노조는 원청에 단체협상을 요구해왔고 노조 주장이 옳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CJ대한통운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즉시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약 상고한다면 ‘교섭 응낙 가처분신청’으로 단체교섭을 강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동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이 이번 판결로 확인됐다고도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번 판결의 쟁점과 유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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