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 근육에 힘 들어오나 보려고…" 꼭 만져야 확인 가능할까?

이슬비 기자 2024. 1. 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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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여성이 헬스장 PT(개인 수업) 트레이너에게 수업 중 성적 수치심을 느껴 성추행 신고했지만, 경·검찰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연이 보도됐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의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 B씨에게 첫 수업을 받았다.

'간고등어 코치'로 알려진 최성조 트레이너도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보통 트레이너들은 힘이 들어가는지 손끝으로 확인해, 최대한 접촉이 덜하도록 신경을 쓰는 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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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캡쳐
지난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여성이 헬스장 PT(개인 수업) 트레이너에게 수업 중 성적 수치심을 느껴 성추행 신고했지만, 경·검찰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연이 보도됐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의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 B씨에게 첫 수업을 받았다. 당시 헬스장 CCTV 영상을 보면 B씨는 수업 중 A씨 허리와 골반을 잡고 주무른 후, 반대편으로 다가가 엉덩이를 두 차례 움켜쥐었다. 깜짝 놀란 A씨는 "원래 이렇게 만져요?"라고 했다. B씨는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좀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바로 운동을 멈추고 A씨는 트레이너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트레이너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의 이의신청으로 검찰 수사도 진행됐지만, 마찬가지로 '무혐의' 처분이 났다. ▲헬스장이 개방됐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 없었고 ▲개인 PT라서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한 점 등이 이유였다. A씨는 라디오에서 "사전에 고지가 없었고 시작과 동시에 거침없이 몸을 만져 불쾌감이 올라왔는데, 엉덩이를 움켜잡고 주무르는 순간 추행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해, 끝까지 가볼 생각"이라고 했다. A씨는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경·검찰에서 밝힌 것처럼 정말 PT 중 신체접촉은 '불가피'한 걸까? 실제로 운동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선 접촉이 필요하다. 운동조아짐 성신여대점 김현욱 트레이너는 "사람 몸에는 외부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고유수용기가 있다"며 "웨이트를 할 때 사용되는 근육에 손을 대기만 해도 근육에 힘이 더 잘 들어가고, 자세가 좋아져 운동 효율이 올라간다"고 했다.

그러나 B씨처럼 주무르거나, 손바닥을 대는 건 불필요한 행동이다. 손가락 1~2개면 충분하다. 김 트레이너는 "오히려 손가락으로 힘이 들어가는 근육을 정확하게 집어줘야 근육에 힘이 더 잘 들어오고, 수강생도 어느 근육에 힘이 들어오는지 잘 인지할 수 있다"며 "트레이너 입장에서도 손바닥보다 신경 밀집도가 높은 손가락으로 근육을 집었을 때, 실제로 힘이 잘 들어오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간고등어 코치'로 알려진 최성조 트레이너도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보통 트레이너들은 힘이 들어가는지 손끝으로 확인해, 최대한 접촉이 덜하도록 신경을 쓰는 편"이라고 했다.

국가공인 자격증 생활스포츠지도자 연수 과정에서 수강생과 신체접촉 전 먼저 고지를 해야 한다고 강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는 실정이다. 구체적인 트레이닝 매뉴얼도 없다. 최 트레이너는 "대형 센터 같은 곳에서는 서비스 교육 등으로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아직 전반적으로 매뉴얼이나 체계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과하다 싶으면 영업중지하거나 이런 식의 방안이 만들어져서 경각심을 느끼게 하면 조금 더 개선되고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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