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당선무효형' 이은주, 대법 선고 앞두고 정의당 6석 위해 사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추후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더라도 4·10 총선에서 정의당 의석수(6석)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국회의원 임기 종료(5월 29일) 120일 전인 오는 30일 이후부턴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해도 의원직 승계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복수의 정의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의원은 최근 의원직 사퇴를 결심하고 이를 주변에 알렸다. 사직서는 25일 국회 본회의 개회 전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중 현역 의원이 사직하려면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1월 임시국회 중 비례의원직 승계 가능 시점에 열리는 본회의는 이날이 마지막이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정책실장 출신인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 경선 전에 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 사건 최종심은 빨라도 2월쯤에야 선고될 전망인데, 이때 의원직을 잃으면 정의당은 비례의석 승계가 불가능해 5석으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
정의당이 ‘의석수 6석’에 매달리는 이유는 정당 기호가 후보등록 마감일(3월 22일) 의석수 순서로 부여되기 때문이다. 현재 기준으론 정의당이 기호 3번을 받게 되는데, 최근 제3지대 신당이 잇따라 출범하면서 이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정의당 관계자는 “‘이낙연 신당’이든 ‘이준석 신당’이든 기호 3번을 위해 공격적인 현역 영입에 나설 것”이라며 “여기에 4년 전처럼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까지 등장하면 기호 5번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의 또 다른 비례대표인 류호정 의원은 이번 주 내 탈당을 예고한 상태다. 비례의원은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만약 류 의원이 탈당하고 이 의원 사직서가 의결되면 정의당 비례대표 뒷순위인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 의원이 차례로 의원직을 이어받게 된다. 이자스민 전 의원은 21대 총선 직전인 2019년 11월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정의당에 입당해 당내 경선에서 ‘비례 9번’을 받았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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