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뷔인 척 미공개 음원 빼낸 20대男…징역 1년 선고

현예슬 2024. 1. 2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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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사진 팬 커뮤니티 위버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와 뷔를 사칭해 미공개 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지난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9월쯤 BTS 멤버 슈가를 사칭해 프로듀서 B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B씨로부터 미공개 가이드 음원 등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11월쯤 반대로 B씨를 사칭했다. 그는 슈가에게 연락해 음반 발매 준비 관련 정보와 발매 예상일, 입대 시기와 관련한 병역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하기도 했다.

또한 A씨는 멤버 뷔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프로듀서로부터 10여개가 넘는 미공개 가이드 음원 파일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A씨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소속사의 음반 출시 관련 정보, 미공개 음원 정보, 소속 가수들의 개인정보 및 신상정보, 일정 등을 무단으로 빼낸 혐의(업무방해)도 적용됐다.

함 판사는 "범행동기는 수집한 미공개 정보를 사용해 성공한 작곡가를 사칭하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기간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수법과 일부 유사한 범행으로 과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음악 프로듀서로 알려진 A씨는 과거 유명 아이돌 그룹의 노래 제작 과정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3일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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