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성년자에 첫 사형 판결…"10대라도 피할 수 없다"

정혜정 2024. 1. 24. 19:5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시 지방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엔도 유키(범행 당시 19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사진 NHK 캡처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미성년자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졌다.

24일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야마나시현 고후시 지방법원은 지난 1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엔도 유키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엔도는 19세이던 지난 2021년 10월 고후시 한 주택에 침입해 50대 부부를 흉기로 살해하고 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짝사랑하던 여성이 자신의 고백을 거절하자 여성의 집을 찾아가 부모에게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주택에 불을 질러 전소시켰다.

2022년 개정된 일본의 소년법은 18세와 19세 청소년을 '특정 소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또 범죄자의 이름과 얼굴, 주소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검찰은 개정된 법을 적용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소년범 엔도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도 검찰의 구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한 살해 의도를 가지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잔혹하게 살해했고, 유족에게 진지한 사죄도 없었다"며 "19세라는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사형을 피할 수 있는 결정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