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2년·조윤선 1년2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6-1부(부장판사 원종찬)는 이날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등 7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지원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6-1부(부장판사 원종찬)는 이날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등 7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작년 10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조 전 장관도 미결수 신분으로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구속되진 않았다.
김 전 실장 등은 좌파 성향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각종 지원을 배제하도록 지시해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지원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가 추가로 인정되면서 징역 4년으로 형이 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직권남용 죄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고,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다시 심리한 결과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李대통령, 7일 여야 대표와 ‘민생협의체’ 회동…중동발 경제위기 초당 대응
- 與 서울시장 본경선 2차 토론…생활폐기물 ‘발생량 축소’ 한목소리
- 李대통령 “프랑스와 호르무즈 수송로 협력”…원전·AI·해상풍력 협력 확대
- “에너지 수급 불안 대응”…정부, 출퇴근 시간대 분산·대중교통 인센티브 도입
- AI 메모리 호황의 역설…삼성, 갤S25 ‘출시 후 인상’ 카드 꺼낸 이유
- 김혜경·브리지트 여사, 국립중앙박물관 동행 관람…외규장각 의궤 매개로 문화 공감
- ‘벚꽃명소’된 국회 뒷길…‘윤중로’는 언제부터 유명했을까 [쿡룰]
- ‘정신아 2기’ 체질 개선 나선 카카오…고용 해법 두고 노사 ‘평행선’
- 與 부산시장 경선 토론…전재수 “해양수도 완성” 이재성 “10만 일자리”
- ‘최대 격전지’ 부산북갑…‘하정우’ 언급에 지각변동 예상 [6·3 재보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