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2년·조윤선 1년2개월

김한나 2024. 1. 2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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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6-1부(부장판사 원종찬)는 이날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등 7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지원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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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각각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6-1부(부장판사 원종찬)는 이날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등 7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작년 10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조 전 장관도 미결수 신분으로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구속되진 않았다.

김 전 실장 등은 좌파 성향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각종 지원을 배제하도록 지시해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지원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가 추가로 인정되면서 징역 4년으로 형이 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직권남용 죄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고,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다시 심리한 결과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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