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모주 사기 급증...사칭·위조문서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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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규상장 기업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공모주 투자 관련 사기가 늘고 있어 공모주 투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모주 청약 등과 관련한 사기 피해 사례를 보면 ▲신규상장 예정기업의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사이트를 개설해 해당 회사에서 특별 공모주 청약이 이뤄지는 것처럼 속여 투자를 권유 ▲회사관계자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기업공개(IPO) 추진계획이 불확실한 비상장기업이 곧 신규상장될 것이라며 투자를 권유 ▲상장관련 위조문서를 사용해 신규상장이 이뤄질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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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규상장 기업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공모주 투자 관련 사기가 늘고 있어 공모주 투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4일 최근 신규상장 예정기업의 홈페이지를 모방한 사이트 개설과 회사 관계자 사칭, 위조문서 제시 등으로 사전 청약 또는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모주 청약 등과 관련한 사기 피해 사례를 보면 ▲신규상장 예정기업의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사이트를 개설해 해당 회사에서 특별 공모주 청약이 이뤄지는 것처럼 속여 투자를 권유 ▲회사관계자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기업공개(IPO) 추진계획이 불확실한 비상장기업이 곧 신규상장될 것이라며 투자를 권유 ▲상장관련 위조문서를 사용해 신규상장이 이뤄질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공모주 청약은 증권사(주관사)를 통해서만 진행되고 해당 기업이 별도로 청약을 진행하거나 청약일 전 사전청약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공모주 청약은 증권신고서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동일한 공모가로 배정되고 특별공모를 명목으로 공모가격을 할인해 임의 배정할 수 없다. 비상장기업의 신규상장 심사신청 여부 및 거래소의 신규상장 승인 여부는 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규상장 기업에 대한 청약 또는 투자를 진행할 때에는 꼭 상장추진 여부 및 증권신고서 내용을 확인해 투자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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