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귀농 농업창업 주택구입 지원사업 추진

강연만 2024. 1. 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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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은 다음달 6일까지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융자 신청 대상은 △65세(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이하 세대주 △전입한 지 만 5년 이내 귀농인이다.

사업대상자 확정 후 농업창업은 세대당 3억원, 주택구입은 세대당 7500만원 한도에서 금리 연1.5%, 대출기간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융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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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은 다음달 6일까지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융자 신청 대상은 △65세(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이하 세대주 △전입한 지 만 5년 이내 귀농인이다.


남해군에 거주하고 있지만 농업 종사자가 아닌 주민은 △농촌지역 1년 이상 거주 △직전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에 한해 농업창업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귀농 희망자는 △올해 전입 예정자 △농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입 전 사업신청은 할 수 있지만 자금 신청은 전입 이후에 승인된다. 

사업대상자 확정 후 농업창업은 세대당 3억원, 주택구입은 세대당 7500만원 한도에서 금리 연1.5%, 대출기간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융자 지원한다.

올해부터 전입예정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상자를 확대했으며 이에 맞춰 신청을 위한 필수 영농교육 이수시간 또한 8시간으로 대폭 축소됐다. 

지원 희망자는 남해군 경제과 청년정착지원팀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남해군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상세내용과 관련 서식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남해=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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