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으로 무료 웹툰 사라진다는 건 ‘가짜 뉴스’”…반발 진화 나선 공정위

이의재 2024. 1. 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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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이 만들어지면 무료 웹툰·신속 배송 등 서비스가 사라져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을 '가짜 뉴스'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법이 생기면 대형 플랫폼이 제공하는 무료 웹툰·신속 배송 등의 서비스가 사라져 소비자의 편익이 침해된다는 주장이 대표적인 '가짜 뉴스'로 꼽혔다.

플랫폼법이 국내 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막고 규제의 손길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해외 플랫폼만 도와줄 수 있다는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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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후생 후퇴’ 우려 일축
“국내외 차별 없이 지정” 강조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이 만들어지면 무료 웹툰·신속 배송 등 서비스가 사라져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을 ‘가짜 뉴스’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해외 플랫폼은 놔두고 국내 플랫폼만 규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오해’라고 강조했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와 역량 있는 중소 플랫폼과 스타트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배적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금 입법하지 않았다가는 공정위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법은 시장을 지배하는 대형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해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4대 금지행위를 빠르게 제재하는 법이다. 현행 공정거래법도 이 같은 행위들을 규제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을 적용하면 결론을 내기까지 수년이 걸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되기 쉽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육 사무처장은 “법 제정 시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력 판단을 미리 검토해 처리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관련 업계와 소비자 단체에서 제기하는 여러 우려가 ‘오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법이 생기면 대형 플랫폼이 제공하는 무료 웹툰·신속 배송 등의 서비스가 사라져 소비자의 편익이 침해된다는 주장이 대표적인 ‘가짜 뉴스’로 꼽혔다. 육 사무처장은 “플랫폼에서 소비자에게 혜택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않고, 오히려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가 출현해 품질·가격 경쟁을 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가격 부담도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법이 국내 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막고 규제의 손길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해외 플랫폼만 도와줄 수 있다는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육 사무처장은 “외국 기업이라도 자국의 소비자 후생을 해치면 규제하는 것이 경쟁법의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국내외 차별 없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빅테크가 대거 포진한 미국과 통상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는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에서도 (플랫폼법이) 도입됐거나 도입 예정이지만 통상 이슈는 제기되지 않았다”며 일축했다. 유망 스타트업을 비롯한 다수의 기업이 지정될 수 있다는 추측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플랫폼만 지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플랫폼법은 조만간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본격적인 입법 과정에 돌입할 전망이다. 육 사무처장은 “최종 합의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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