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만졌다 "병역특례자 성범죄 유도 2000만원 갈취 일당 징역

이해준 2024. 1. 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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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르면 입대해야 하는 병역특례자를 노려 성추행을 유도한 뒤 합의금을 챙긴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잘 때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로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2325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피해자에게 성추행당했다며 이 범죄에 가담한 20대 여성 C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C씨 신체를 접촉하게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회 선후배 사이인 A씨와 B씨는 병역특례를 받은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면 군대에 가야 한다는 점을 파고들어 범죄를 저지르기로 공모했다.

이에 C씨에게 합의금 일부를 주겠다고 꾀어 피해자를 포함한 술자리를 만들었다.

A씨는 신체 접촉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왕게임'을 제안해 피해자와 C씨가 접촉하게 했다.

또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는 척하던 C씨 신체 일부를 접촉해 C씨가 화를 내자 사과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다.

B씨는 피해자에게 "병역특례도 받고 있고 성추행했으니 무조건 합의금 줘야 한다. 2000만원 가져와라"고 겁을 줬다.

이후 이들 일당은 두 차례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총 2000만원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이후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해 2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해 325만원을 재차 갈취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와 초·중학교 동창이고 B씨는 다른 범죄로 재판 중인 상황에서도 자숙하지 않고 서로 범행을 주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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