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역주행 택시를 멈춰라’…경찰·시민 공조작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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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경부고속도로에서 37㎞를 역주행한 60대 택시 운전사가 시민들의 신고와 협조, 경찰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무사히 멈춰섰다.
경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3일 오전 5시15분쯤 경부고속도로 경산나들목(IC)으로 진입해 서울 방면으로 주행하던 택시 한대가 차를 돌려 부산 방향으로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택시 운전자는 손님의 "반대 방향"이라는 말에 그 자리에서 부산 방면으로 택시를 돌려 역주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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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경부고속도로에서 37㎞를 역주행한 60대 택시 운전사가 시민들의 신고와 협조, 경찰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무사히 멈춰섰다. 해당 택시기사는 역주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3일 오전 5시15분쯤 경부고속도로 경산나들목(IC)으로 진입해 서울 방면으로 주행하던 택시 한대가 차를 돌려 부산 방향으로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한국도로공사와 공조해 순찰차 3대를 급파했다. 3대 중 1대는 택시 기사가 역주행하는 차선에서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트래픽 브레이크’로 2분간 운행했다. 순찰차 움직임에 맞춰 뒤따르던 차량를 서서히 정차시키기 위해서다. 차량 수십여대가 순찰차 뒤에서 속도를 줄인 끝에 멈춰섰다.
이번 ‘작전’은 경찰과 시민들의 공조로 무사히 마무리됐다. 경찰은 고속도로 위에 정차한 차량 가운데 화물차 2대 운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충돌 사고를 막기 위해 연료 수송용 트레일러 등 대형 화물차량 2대를 제공했다. 화물차 1대는 정차한 차량들 앞 1~3차로에 세워져 차단선 역할을 했고, 다른 1대는 갓길에 세워져 혹시 모를 택시의 도주에 대비했다.
경찰은 차량을 통제한 후 순찰차 1대로 역주행한 택시를 추격했다. 고속도로에서 37㎞가량을 역주행한 택시는 결국 경찰 신고 접수 22분 만에 경북 경주시 건천읍 경주터널 앞에서 멈춰섰다. 택시 운전자는 전방에 멈춰 서있던 차량 대열과 쫓아오는 순찰차를 확인한 뒤 정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산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당시 A씨는 음주나 약물을 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택시 운전자는 손님의 “반대 방향”이라는 말에 그 자리에서 부산 방면으로 택시를 돌려 역주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운전자가 역주행을 인지할 경우 갓길에 즉시 정차한 뒤 경찰(112)나 한국도로공사(1588-2504)에 즉시 신고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며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빠르면 5분 이내로 도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속 역주행을 이어가면 빠르게 추격할 수 없어 구조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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