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화재 가계·중소기업에 긴급안정자금 지원…대출 만기 1년 연장
금융당국 세부 금융지원방안 추진
신속한 피해상담·지원안내 위한 금융상담센터 운영
금융당국이 금융권과 함께 서천특화시장 대형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가계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긴급안정자금, 기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등 지원에 나선다. 신속한 피해상담과 지원안내를 위한 금융상담센터도 운영한다.
24일 금융위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별도로 즉각적으로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화재 피해 가계를 대상으로 ▲금융권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국민·우리·신한은행은 시중은행은 피해 상인 개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피해 상인 개인에게 최대 5000만원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수협은 피해 입증 고객에게 긴급생계자금을 1인당 최대 2000만원 대출한다.
3개월~1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도 지원한다. 국민은행은 만기연장 지원(최고 1.5%p 내 우대금리 제공)과 연체이자 면제에 나선다. 하나은행은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최대 6개월까지 상환을 유예하고 최고 1.3%p 내 대출금리도 감면한다.
생보ㆍ손보업권은 화재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한다. 화재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한다.
이어 비씨카드는 화재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이밖의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삼성·신한), 화재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우리·현대·KB국민),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우리·하나·현대) 및 분할상환(하나) 등도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화재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화재 피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지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포함해 은행권ㆍ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ㆍ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피해기업 대상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은 특례보증(보증비율 85→90%, 고정 보증료율 0.1% 적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시중은행은 피해상인 대상 긴급운영자금 지원(최대 5억원) 및 특별우대금리 제공한다.
또한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ㆍ상호금융권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ㆍ재해농어업인 등이 이용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할 방침이다.
과거 코로나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이 이번 화재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무를 연체한 경우에는 현재 시행중인 새출발기금(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이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으로 서천시장화재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해야 한다"면서 "최근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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