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CJ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 판결에 "대법원 입장에 배치" 반발

박영국 2024. 1. 2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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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한 원청기업의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존 대법원 입장과 배치된다"고 반발했다.

경총은 24일 서울고등법원이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택배노조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대법원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기업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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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로 하청노조 교섭 요구와 파업, 소송으로 산업현장 혼란"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택배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한 원청기업의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존 대법원 입장과 배치된다”고 반발했다.

경총은 24일 서울고등법원이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택배노조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대법원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기업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단체교섭에서는 임금 및 근로조건이 의무적 교섭대상이므로 근로계약 관계있는 자가 교섭 상대방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에 따르면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은 하청노조의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 요구와 파업, 그리고 ‘실질적 지배력’유무에 대한 소송으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총은 “법원은 이제라도 기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산업현장의 현실을 살펴 단체교섭 상대방은 근로계약 관계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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