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천시장에 全금융권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 설치

이세미 2024. 1. 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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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대형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충남 서천특화시장 피해 복구를 위해 전(全)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화재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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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충남 서천군 서천수산물특화시장 화재 현장에 눈이 내리고 있다. ⓒ뉴시스

금융위원회는 대형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충남 서천특화시장 피해 복구를 위해 전(全)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화재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화재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이 지원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겨울철 화재 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피해 국민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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