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차관 "단통법 폐지 후 부작용? 현행법 조항 활용해 해결"

황서율 2024. 1. 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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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 장치 유통 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 차별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현행법에 있는 조항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서울 강남구 오픈엣지테크놀로지 본사에서 열린 '2024 AI 일상화 연속 현장 간담회' 현장에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단통법 폐지로 생길 소비자 차별 등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있는 조항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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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가이드라인 제시할 가능성 내비쳐
5G 28㎓ 제4이통 경매, 추가 조건은 없어
주파수 계획엔 WRC 6G 후보대역 언급 예상

이동통신 단말 장치 유통 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 차별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현행법에 있는 조항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서울 강남구 오픈엣지테크놀로지 본사에서 열린 '2024 AI 일상화 연속 현장 간담회' 현장에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이 토론자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사진=황서율 기자chestnut@

24일 서울 강남구 오픈엣지테크놀로지 본사에서 열린 '2024 AI 일상화 연속 현장 간담회' 현장에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단통법 폐지로 생길 소비자 차별 등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있는 조항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혹은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 중요 사항을 설명·고지하는 행위도 법 제50조(금지사항)에 포함돼있다.

박 차관은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이용자 사이에 과도하게 차별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 상황인데 '과도한 차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을지에 대해선 방통위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정부는 이동통신사 간 경쟁이 줄어 소비자 후생이 감소했다며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단통법 폐지는 여야가 논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 언제쯤 처리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아울러 내일(25일) 진행되는 5G 28㎓ 대역 할당 신규 사업자 대상 주파수 경매와 관련해서는 후보군 3사(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에 제기되는 '재정 능력' 우려에도 추가되는 조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2차관은 "현재 경매와 관련한 규칙을 바꾸는 건 있을 수 없다"며 "만약 사업자가 선정됐는데 재정 능력 때문에 사업을 못 하면 심사 단계에서 이 조건을 봐야 할 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파수 경매대금을 납부하고 최소 기지국 구축을 할 수 있다면 재정적 능력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비즈니스 플랜의 영역"이라며 "정부가 재정적 능력의 기준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파수 할당은 B2C보다는 B2B 영역이기 때문에 재정적 능력이 크게 좌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르면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주파수 종합 스펙트럼에는 최근 진행된 세계전파통신회의(WRC)에서 나왔던 6G 후보 대역과 관련한 이야기도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2차관은 "WRC가 검토한 대역과 관련해 언급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주 쯤 열리는 공청회에서 모양이 잡힐 것"이라고 전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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