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집회 금지 위법"… 참여연대, 2심에서도 승소

곽민재 2024. 1. 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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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규정해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홍성욱·황의동)는 24일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100m 이내 집회 금지' 대상으로 정한 '대통령 관저'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되는지가 재판의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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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규정해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홍성욱·황의동)는 24일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참여연대는 2022년 5월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이 금지하자 소송을 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100m 이내 집회 금지’ 대상으로 정한 ‘대통령 관저’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되는지가 재판의 쟁점이었다. 과거 청와대 한곳에 모여 있던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분리되면서 해석에 이견이 생겼다.

경찰은 집시법상 대통령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의 법률적 성격이 다르다며 지난해 1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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