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집회 금지 위법"… 참여연대, 2심에서도 승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참여연대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규정해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홍성욱·황의동)는 24일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100m 이내 집회 금지' 대상으로 정한 '대통령 관저'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되는지가 재판의 쟁점이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규정해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홍성욱·황의동)는 24일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참여연대는 2022년 5월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이 금지하자 소송을 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100m 이내 집회 금지’ 대상으로 정한 ‘대통령 관저’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되는지가 재판의 쟁점이었다. 과거 청와대 한곳에 모여 있던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분리되면서 해석에 이견이 생겼다.
경찰은 집시법상 대통령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의 법률적 성격이 다르다며 지난해 1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집들이 온 친구남편은 성추행·불법촬영…남편은 친구와 불륜 '경악' - 아시아경제
- "보톡스 맞은 줄 알았는데…얼굴 세 배 커져" 유명 여배우 충격 근황 - 아시아경제
- 외투 입다가 짬뽕 그릇 '퍽'…엉망된 벽보고 말도 없이 '쌩' - 아시아경제
- "살면서 가장 큰 고통 느꼈다"…日 성인배우에 무슨 일이 - 아시아경제
- 네덜란드 '홍등가'에 때아닌 여성 홀로그램…이런 슬픈 사연이 - 아시아경제
- "깔보고 떠넘기는 사람 많다면…당신 회사는 썩고 있다" - 아시아경제
- "트럼프 2기, 관세 인상 땐 '오일 쇼크'급 충격…전 세계 물가 더 오른다"[인터뷰] - 아시아경제
- '단돈 12만 원 때문에'..서산 승용차 운전자 살인 범행 경위 '충격' - 아시아경제
- 15분 일찍 왔으니 먼저 간다는 신입사원…지적하니 "꼰대 아줌마" - 아시아경제
- 시험관 시술로 백인 아이 낳은 흑인엄마…"친자 아닌듯" 의심커지자 결국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