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김기춘 징역 2년ㆍ조윤선 1년2개월

조문규 2024. 1. 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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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첵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겐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24일 오후 3시 30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으로 특검 수사와 기소 7년여 만에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전 수석은 미결수 신분으로 약 1년 2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날 구속되진 않았다.

김 전 실장 등은 2017년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ㆍ예술계 단체나 인사 등의 명단과 지원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이들을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실장의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조 전 수석도 1심에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다시 심리한 결과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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