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기사 교섭 거부 패소…업계에선 "현실 외면한 판결"

이민우 2024. 1. 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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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 직접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CJ대한통운과 택배대리점들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단순히 택배업계뿐만 아니라 하청기업의 노동조합과 원청기업의 교섭 요구와 파업, 실질적 지배력 유무에 대한 소송이 빗발칠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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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넘어 전 산업계로 파장 확대 우려
하청노조·원청기업 간 갈등 확대 전망
"실질적 지배력 유무 소송 커질 것"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 직접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CJ대한통운과 택배대리점들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단순히 택배업계뿐만 아니라 하청기업의 노동조합과 원청기업의 교섭 요구와 파업, 실질적 지배력 유무에 대한 소송이 빗발칠 수 있다는 우려다.

24일 CJ대한통운은 서울고등법원이 이날 내린 판결에 대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도 반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전국 2000여개 대리점 존재를 부정하고 택배 산업의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원청 택배사가 단체교섭에 응해 택배기사의 작업 시간, 작업 방식, 수수료율에 관한 계약 조건 등을 협의하게 된다면 대리점의 독립적 경영권을 침해하게 되고 택배사는 하도급법 및 파견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리점연합은 "원청과 교섭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면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계약은 종잇장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며 "신뢰와 상생으로 거듭나고 있는 택배 현장에서의 갈등을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원청과 하청 구조가 있는 산업 전체로 번질 파장도 우려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법원은 명시적,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기업은 하청기업 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아니라는 입장이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이번 판결은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를 무너뜨렸다"라며 "산업현장이 하청노조의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 요구와 파업, 실질적 지배력 유무 소송으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택배노조가 2022년 2월2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2022 전국 택배노동자대회’를 열고 CJ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 이행과 대화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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