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만취운전하다 붙잡힌 무면허 50대, 친언니 주민번호 불러줬다 '추가 처벌'

방제일 2024. 1. 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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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자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대며 위기를 모면하려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서명을 하는 등 신분을 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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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혈중알콜농도 면허 취소 수준
창원지법,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자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대며 위기를 모면하려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서명을 하는 등 신분을 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자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대며 위기를 모면하려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문호남 기자 munonam@]

A씨는 지난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친언니인 척 서명하는 등 수사기관을 속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수사기관에 신분 도용 사실을 밝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음주운전에 걸릴 시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며 주민등록법 위반,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1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20대 남성은 주민등록법 위반까지 더해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음주·무면허 5번째 적발된 공무원, 실형 면해 논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주의를 제고하기 위한 '2020 음주운전 ZERO 캠페인'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최근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 높아진 가운데, 4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광주 한 자치구 공무원이 실형을 면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효진)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한 자치구 임기제 공무원 B씨(5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19일 밤 11시 39분쯤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약 200m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파악됐다.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다.

B씨는 2008년과 2014년도에 음주운전으로, 2009년과 2010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도 재범했다. 재판부는 "A씨는 여러 형사처벌 전력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음주운전 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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