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허경준 2024. 1. 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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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 조 전 정무수석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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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靑 정무수석 징역 1년2개월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 조 전 정무수석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조 전 수석 역시 1심에서는 위증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직권남용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들어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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