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 탑재 강요' 구글 2000억대 공정위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곽민재 2024. 1. 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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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구글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황의동·위광하)는 24일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249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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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구글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구글 캠퍼스의 한 건물.[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황의동·위광하)는 24일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249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구글은 2022년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구글이 기기 제조사에 경쟁사의 ‘포크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하거나 직접 개발한 포크OS 탑재 기기를 출시하는 것을 방해하고 기기 제조사의 새로운 스마트 기기 연구·개발(R&D)에 관한 혁신활동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글의 행위로 기기 제조사의 스마트 기기 출시가 제한되고 구글 경쟁사와의 거래가 제한됐고, 기기 제조사도 경쟁사와의 거래가 제한되고 경쟁사의 시장 진입이 봉쇄됐다”며 “구글의 행위는 불이익 제공행위와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공정위 측 대리인은 “이번 판결로 모바일 OS와 앱마켓 시장에서 경쟁압력이 복원되고 통제됐던 혁신경쟁이 활발히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며 “앱 생태계를 독점하는 플랫폼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서울고법과 대법원을 거치는 2심제로 운영된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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