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후폭풍'…하도급 현장 92곳 피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하도급 공사 현장 92곳에서 대금이 미뤄지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진단과 하도급업체 보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태영건설 하도급 공사를 수행 중인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4곳 현장 가운데 92곳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하도급 공사 현장 92곳에서 대금이 미뤄지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진단과 하도급업체 보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태영건설 하도급 공사를 수행 중인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4곳 현장 가운데 92곳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결과를 보면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곳이 14곳, 대금 지급 기일이 90일로 밀린 곳이 50곳, 결제 수단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변경된 곳이 12곳 등이다.
응답 현장의 88%에서 직간접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건설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태영건설 사태 외에도 향후 종합건설업체 부도 발생 시 이러한 하도급업체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로 역량 있는 하도급 업체들이 흑자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체, 관련 기관, 정부, 국회의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도 직접 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조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증기관은 기관마다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약관이 달라 하도급업체의 대응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하도급법을 준수한 약관의 표준화가 절실하다고도 설명했다.
홍성진 건정연 연구위원은 "앞으로도 태영건설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지속될 수 있다"며 "하도급업체는 건설 자재·장비업자, 노동자 등 서민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도급업체 우선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현주기자 hjyang@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