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정감사인, 분쟁조정 결과 불응 시 지정취소”

황인욱 2024. 1. 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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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감사인이 합리적사유 없이 분쟁조정 결과에 불응하거나 권한남용이 드러난 경우 지정취소 등 엄정 조치에 취해진다.

윤정숙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감사인 지정기업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찾아가는 간담회'에서 "의견조정협의회를 통해 지정감사인과의 분쟁을 중립적으로 조정하되 감사인이 합리적 사유없이 조정에 불응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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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조정협의회 설치, 분쟁 중립 조정
기업부담 경감 방안들 지속 발굴·추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데일리안DB

지정감사인이 합리적사유 없이 분쟁조정 결과에 불응하거나 권한남용이 드러난 경우 지정취소 등 엄정 조치에 취해진다.

윤정숙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감사인 지정기업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찾아가는 간담회’에서 “의견조정협의회를 통해 지정감사인과의 분쟁을 중립적으로 조정하되 감사인이 합리적 사유없이 조정에 불응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윤정숙 금감원 전문심의위원과 홍순욱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 코스피·코스닥상장 16개사 회계·재무담당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는 작년 6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따라 기업부담을 완화한 데 이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 제도 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을 추가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거래소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등과 관련된 분쟁 사건의 조정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자 ‘지정감사인·회사 간 의견조정협의회’를 설치했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및 조정업무’가 회계지원센터로 일원화된 데 따른 조치다.

홍순욱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거래소는 상장기업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회계지원 플랫폼을 활용해 향후 의견조정 업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업무소개·지원 요청 방법 및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홍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형 비상장사 기준 상향 등 지정사유를 합리화해 2024년도 감사인 지정대상 기업이 전년 대비 184사 감소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회계개혁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기업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들을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기업부담 완화가 정보이용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생산에 힘써줄 것을 업계에 요청했다.

윤 전문심의위원은 “기업의 감사부담은 즉각적으로 증가한 반면 회계투명성 제고 효과는 장기에 걸쳐 나타나는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며 “기업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홍 본부장은 “감사인 지정제도의 성공적인 운영과 상장기업의 감사 부담완화를 위해 거래소는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회계투명성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앞장서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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