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에 패소’ 탈덕수용소, 항소→강제집행정지 신청 ‘새 국면’

박세연 2024. 1. 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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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사진=IS포토)

그룹 아이브 장원영에게 패소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 선고에 불복, 항소한 데 이어 강제집행 정지 신청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스타뉴스는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지난 23일 장원영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장원영 및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됐다. 관련한 민사 소송이 최근 진행됐는데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장원영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관련 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재판은 의제자백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 

하지만 A씨는 지난 17일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23일엔 강제집행정지까지 신청하면서 본격 대응에 나서 관련 재판 역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지난해 피소 이후 계정이 삭제된 상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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