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태영건설 하도급 현장 92곳서 대금미지급

송금종 2024. 1. 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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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중인 태영건설이 하도급을 준 현장 수십 곳에서 대금 미지급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 진단과 하도급업체 보호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92개 현장에서 대금미지급 등의 직⋅간접 피해가 발생했다.

하도급업체는 부실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또는 직불합의가 이뤄진 것을 전제로 보증기관 약관에 따라 '보증사고 해당 여부 및 보증청구 시기'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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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연구원 ‘부동산 PF 위기 진단과 하도급업체 보호 방안’ 보고서
연합뉴스

워크아웃 중인 태영건설이 하도급을 준 현장 수십 곳에서 대금 미지급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 진단과 하도급업체 보호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92개 현장에서 대금미지급 등의 직⋅간접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대금 미지급 현장 14곳 △대금지급 기일이 변경된 현장(외담대 60일→90일)은 50곳이다.

또한 △결제수단이 현금에서 어음으로 바뀐 현장은 12곳 △직불 전환된 현장은 2곳이다. 어음할인 불가 등도 14곳이다.

연구원은 대금미지급 피해 대응방법을 안내했다.

하도급업체는 부실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또는 직불합의가 이뤄진 것을 전제로 보증기관 약관에 따라 ‘보증사고 해당 여부 및 보증청구 시기’를 확인해야 한다.

부실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공익채권 또는 기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식으로 변제받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연구원은 아울러 기관마다 제각각인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약관을 표준화하고, 정부는 민간공사에 한해 직불합의 시 발주자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의무화하라고 주문했다.

연구원은 “태영건설 사태 외에도 향후 종합건설업체 부도에 따른 추가 피해 사례가 지속 발생할 것”이라며 “부동산 PF부실로 인해 역량있는 하도급업체들이 흑자도산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체, 관련 기관, 정부, 국회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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