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택배노조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CJ대한통운, 2심도 패소(상보)

손선희 2024. 1. 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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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판정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재심 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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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판정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 황의동 위광하)는 CJ대한통운이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 대해 24일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CJ대한통운이 패소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다. 택배노조의 구제 신청에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노위는 재심에서 이를 뒤집어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정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재심 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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