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강행 돌파…공정위 “입법 꼭 필요”
정진호 2024. 1. 24. 14:34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플랫폼법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최종안이 마무리 단계라고 하면서다. 규제로 인한 민간기업 위축 우려, 미국과의 통상마찰 우려 등에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강행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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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합의 도달” 플랫폼법 마무리 단계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24일 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플랫폼법 제정이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 같다”며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플랫폼법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의미다.
플랫폼법은 대형 플랫폼을 매출액‧이용자 수‧시장점유율 등 기준에 따라 사전 지정하고, 이들에게 자사우대‧끼워팔기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지정된 플랫폼이 금지행위를 했을 때 제재 절차를 단순화한다. 육 사무처장은 “현행법으로는 조사부터 제재까지 상당한 시차가 발생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문제’가 반복된다”며 “법 제정 시 대형 플랫폼의 반칙 행위 처리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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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업이 사전에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플랫폼만 지정될 것”이라며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수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부적인 기준은 나오지 않았지만, 국내외 사업자를 합쳐 두 자릿수는 넘어가지 않을 예정이다. 플랫폼법이 국내 사업자만 규제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기업에선 규제 우려 여전
많은 기업이 사전에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플랫폼만 지정될 것”이라며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수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부적인 기준은 나오지 않았지만, 국내외 사업자를 합쳐 두 자릿수는 넘어가지 않을 예정이다. 플랫폼법이 국내 사업자만 규제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일부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해 의무를 부과하는 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은 여전히 나오고 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최근 “입법과정에서 벤처기업·스타트업의 혁신과 성장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지 안타깝다”는 입장문을 냈다. 플랫폼법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벤처기업마저 혁신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육 사무처장은 “스타트업에는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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