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에 내 카톡 어쩌지… 추모 프로필에 대리인 지정 등 개선

이해준 2024. 1. 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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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추모 프로필' 서비스 기능이 강화됐다. 대리인 지정을 통해 카톡에서 고인을 애도하고 추억할 수 있는 추모 프로필 사용이 편리해졌다.

카톡 '추모 프로필' 기능 강화. 사진 카카오. 연합뉴스

카카오톡은 24일 카톡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가 직접 사후 추모 프로필 전환 여부를 선택하고 대리인을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카톡 설정 내 개인·보안 메뉴의 추모 프로필 설정에서 '추모 프로필로 남겨두기'를 선택하면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대리인은 친구 중 1명만 지정할 수 있고, 대리인 요청 수락 시 추모 프로필 설정이 완료된다.

대리인이 지정돼 있으면 프로필 이용자의 사망 증빙 서류만으로 추모 프로필로 전환할 수 있다. 대리인이 없을 땐 유가족이 신청서, 사망 증빙 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통신사 증빙 서류 등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리인은 고인의 사후 프로필 관리 권한을 갖는다. 프로필 관리 권한은 고인의 카톡이 추모 프로필로 전환된 뒤 49일간 유효하며 프로필 사진 및 배경 사진, 상태 메시지 편집 권한이 대리인에게 주어진다.

추모 프로필을 통해 유고 소식이나 장례 소식 등을 공유하고, 카톡 프로필에서 고인을 애도하고 추억할 수 있다고 카카오는 설명했다.

또 이용자는 추모 프로필 설정 시 대리인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길 수 있다. 마지막 편지는 이용자의 생전에는 공개되지 않으며 추모 프로필로 전환되는 시점에 대리인에게만 전달된다.

고인이 지인들과 나눈 대화 메시지나 개인 정보들은 대리인을 포함해 유가족, 타인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는다.

이 밖에 추모 프로필 설정에 '추모 프로필 제한하기' 옵션도 제공된다. 이용자가 해당 옵션을 선택할 경우 유가족이 추모 프로필을 신청하더라도 추모 프로필 전환이 불가능하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해 1월 카톡에 추모 프로필을 도입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고인의 휴대전화가 해지되거나 휴면 상태가 되더라도 카톡 프로필이 '(알 수 없음)'으로 변경되지 않고 프로필 공간에서 고인을 추모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고인 프로필 사진 옆에는 국화꽃 아이콘이 생성되고, 일대일 채팅방을 통해 추모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전달된 메시지는 발신자만 확인할 수 있다.

추모 프로필로 전환되면 이용자 프로필 내 추모 메시지 보내기 기능 외 선물하기, 송금하기, 보이스톡 등의 메뉴는 제거된다.

또 고인의 카톡 내 모든 그룹 채팅방에는 '00님이 기억할 친구로 전환됐다'는 메시지와 함께 자동 나가기 처리가 진행된다.

추모 프로필은 전환 후 5년간 유지되며 추가 연장 시 10년까지 유지가 가능하다. 연장 신청이 없을 경우 추모 프로필은 종료되고 자동 탈퇴 처리가 진행된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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