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노동부 ‘맞손’…고용센터서 생계대출 받는다

이세미 2024. 1. 2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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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서민금융기관을 찾는 비정규직과 무직자에게 고용지원제도를 안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채무조정 이용자 중 약 26만명이 고용지원제도 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

우선 정부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무직자와 비정규직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의 상황에 적합한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등 맞춤형 고용지원제도 연계 확대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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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서민금융기관을 찾는 비정규직과 무직자에게 고용지원제도를 안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채무조정 이용자 중 약 26만명이 고용지원제도 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날 경기 하남시 고용복지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고용 복합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 지원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직업이 없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하시는 금융 이용자에게 고용지원 사업들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무직자와 비정규직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일부 정책서민금융(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 등에만 고용제도가 설명됐지만 이번 개편에 따라 고용제도 안내 대상이 연 3000명에서 연 26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연계채널도 구축한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센터 한 곳만 이용하면 한 번에 금융·고용 지원을 연계, 안내받을 수 있게된다.

오프라인 연계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10곳 이상 설치해 금융·고용 원스톱 복합지원을 제공하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한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의 상황에 적합한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등 맞춤형 고용지원제도 연계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 서금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로만 연계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구·이직 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청년에 특화된 고용지원제도도 안내키로 했다. 구·이직 희망 청년에게는 재학단계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구인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를 완화를 위해 마련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도 안내한다. 구직단념 청년에게는 구직의식을 고취해 노동시장 참여와 취업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융‧고용 간 연계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직업이 없거나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했던 사람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에 성공하면 이를 서금원의 신용평가 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한다.

햇살론유스(청년층 대상 보증부 대출 상품) 이용 시에는 보증료 0.5%포인트(p)를 인하해주고, 다른 정책상품에 대해선 보증료 0.1%p를 인하한다. 금융위는 “금융교육 이수자나 사회적배려 대상자 등에게는 보증료 인하 등을 지원 중이나 취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부재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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