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서 고용지원제도 안내…'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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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녀 우선 희망하는 경우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누구나 고용지원제도로 연계·안내하고, 소득이 불안정해 고용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안내한다.
고용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한 경우 정책서민금융 보증료를 인하하고 정책서민금융이나 채무조정 이용 후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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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고용복지+센터에서도 소액생계비대출을 문의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부처간 벽을 허물고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처 간 '금융·고용 복합지원방안' 업무협약(MOU)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녀 우선 희망하는 경우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누구나 고용지원제도로 연계·안내하고, 소득이 불안정해 고용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안내한다. 이를 통해 약 26만명이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고용센터 간 양방향 연계를 위한 온라인 연계망을 구축하고 고용복지+센터 내 10개 이상의 출장소 설치를 통해 금융·고용 원스톱 복합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의 상황(구·이직희망자, 청년, 구직단념청년)에 적합한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등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한다.
고용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한 경우 정책서민금융 보증료를 인하하고 정책서민금융이나 채무조정 이용 후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20만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주현 금융위 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갈 것"이라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간 협업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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