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플랫폼법 추진에 스타트업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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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 법)'을 추진하면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어떤 이들은 플랫폼 법으로 국내 토종 플랫폼들의 성장만 저해될 것이라고 말한다.
플랫폼 법의 타깃은 '거대 독과점 플랫폼'이다.
이들은 플랫폼 법이 보호하려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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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 법)'을 추진하면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우려의 지점도 제각각이다. 어떤 이들은 플랫폼 법으로 국내 토종 플랫폼들의 성장만 저해될 것이라고 말한다. 다른 쪽에서는 외국 주요 기업들이 차별당할 것이라고 걱정한다. 스타트업 기업의 역량이 약화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들의 반발은 다소 납득되는 부분이 있다. 플랫폼 법의 타깃은 ‘거대 독과점 플랫폼’이다. 더 다양한 플랫폼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거대화된 기업들의 독점력을 견제하겠다는 취지다. 기업으로선 자사의 서비스를 화면의 돋보이는 곳에 배치하고, 다른 회사의 서비스 노출도와 차별하는 식의 ‘자기사업우대’를 결정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사후규제인 기존 공정거래법대로라면 기업은 공정위와 ‘시장지배적 기업’인지, 아닌지부터 다투면서 시간을 벌 수 있다. 사전규제로 전환되면 지배적 기업으로 전제되는 만큼 조기에 규제가 적용된다. 기업으로서는 불만스러울 수 있다.
의아한 것은 스타트업 업계의 반대다. 이들은 플랫폼 법이 보호하려는 대상이다. 타깃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런데도 스타트업 업계는 공정위가 정성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스타트업이 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공정위가 정량 요건뿐 아니라 정성 요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기업을 선별하려는 이유는 극소수의 독과점 기업을 골라내기 위해서다. 검색, 메신저, 전자상거래 등 여러 플랫폼 시장에서 ‘진짜 강자’를 골라내려는 것이다. 지정 대상으로 선정되는 기업은 5개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카카오와 비등한 정도가 아니라면 걱정할 이유가 없다.
이 같은 오해가 확산하는 배경에는 공정위가 법안의 큰 방향만 설정하고 구체적인 지정 기준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관계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이유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혼란이 길어질수록 과장된 우려를 잠재우기는 어려워지고, 정책 추진 동력은 약해질 것이다. 서둘러 정부 내 협의를 마치고 정부안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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