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민간 매각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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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축은행은 건전성 관리를 위해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차주 동의를 받고 새출발기금 외 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2월부터 저축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 외의 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경우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은 차주가 채무조정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차주 보호를 위한 절차 및 계약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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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축은행은 건전성 관리를 위해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차주 동의를 받고 새출발기금 외 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바 있다.
당국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는 한편, 개인사업자 차주의 상환 부담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권의 연체율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6.15%까지 치솟은 상태다.
이에 따라 오는 2월부터 저축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 외의 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과잉 추심이 발생해 차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로 한정한다.
또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경우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은 차주가 채무조정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차주 보호를 위한 절차 및 계약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여기엔 연체채권을 매각하기 전 차주에게 통지하고, 차주의 의사에 따라 새출발기금 또는 그 이외의 기관에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저축은행권의 적극적인 취약 차주 채무 재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개선책도 제시됐다. 현재 저축은행권에선 연체가 3개월 이상인 고정이하여신은 워크아웃 대상, 3개월 이하인 요주의여신은 프리워크아웃 대상으로 본다. 그러나 연체가 발생하기 전인 취약차주의 경우 이렇다 할 기준이 없는 상태다. 저축은행으로선 건전성 분류를 하향하면 그만큼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만큼 이런 보수적인 분류기준은 채무조정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었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당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2월 중 취약차주 사전지원을 개시하는 시점의 건전성 분류 기준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만기 연장 등 사전지원 프로그램이 대상 채권의 가치하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건전성 분류를 하향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저축은행 부실채권의 상·매각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유연화도 추진된다. 이에 당국은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5%포인트 내외에서 영업 구역 내 신용공여의무비율을 일시적으로 하회한 경우엔 제재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내달 중 1년간 유효한 비조치의견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민금융진흥원도 연체율 관리를 지원한다. 서금원은 저축은행 햇살론 차주의 미상환금액에 대한 대위변제가 지체돼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를 신속하게 집행해 나간단 방침이다.
당국은 이런 제도개선 과제가 다음 달 중 시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내달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중앙회 역시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업권 자체의 연체율 관리방안을 이달 중 마련한단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연체채권 정리 활성화를 통해 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뿐 아니라 향후 서민 차주 등에 대한 신규대출 공급 여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TF를 통해 이번 조치사항이 현장서 원활히 작동하는지를 점검함과 동시에 금융권의 연체채권 정리와 관련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추가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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