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부터 만성 신장병 등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환자 부담 경감

오주연 2024. 1.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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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다음 달 1일부터 필수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인상하고, 일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해서는 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필수 약제의 안정적인 공급을 꾀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조치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보건 안보 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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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약제 보험 약가 인상…공급 안정화

보건복지부가 다음 달 1일부터 필수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인상하고, 일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해서는 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필수 약제의 안정적인 공급을 꾀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조치다.

24일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그동안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부족했던 만성 변비(항암치료 암 환자) 치료제인 중외제약 '락툴로오즈 농축액 시럽제(듀락칸이지시럽)'의 약가를 인상한다.

해당 의약품은 원료 생산 및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그간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에서 증산을 위해 약가 인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논의됐다. 안정적 공급을 위해 향후 1년간 월평균 사용량 수준을 고려한 수량을 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복지부는 보건 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 추가 생산량에 비례해 신속히 인상 조치함으로써 환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증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유전성 망막위축 환자 치료제'와 '만성 신장병 치료제', '후천성 혈우병 A 치료제', '다제내성균 항생제' 등 4가지 신약을 신규로 급여 등재하기로 했다.

유전성 망막위축 치료제(럭스터나주, 한국노바티스)는 1회 치료로 장기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약제로 건강보험 대상은 '유전자 돌연변이로 시력을 손실했으나 충분한 생존 망막 세포를 가지고 있는 소아 및 성인 환자'의 치료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 비용으로 양쪽 눈 치료 시 6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최대 1050만 원까지(본인 부담상한액 적용 시) 절감하게 된다.

만성 신장병 치료제(케렌디아정, 바이엘코리아)는 제2형 당뇨를 가진 만성 신장병 성인 환자가 기존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을 경우 기존 치료제와 병행해 치료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환자는 연간 투약 비용으로 61만 원가량을 부담했지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18만 원까지(본인 부담 30% 적용 시) 절감하게 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보건 안보 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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