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본회의' 하루앞 마지막 호소 “83만 중소기업 준비할 기회 달라”

이승진 2024. 1. 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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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중대재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두고 관련 부처 장관과 유관단체장들이 마지막 호소에 나섰다.

지난해 현장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5일 1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유예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오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전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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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대재해법 추가 적용유예 입법 촉구
"800만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피해"
25일 국회 본회의서 유예안 통과 무산시
27일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중대재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두고 관련 부처 장관과 유관단체장들이 마지막 호소에 나섰다. 이들은 “준비가 안 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리 수 있다”며 중대재해법 시행 유예를 촉구했다.

24일 오전 9시30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 모여 중대재해법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 입법을 촉구했다.

24일 (왼쪽부터)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 모여 중대재해법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캡처)

이들은 “오늘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면서 “마지막 기회를 앞두고, 다시 한번 간곡히 국회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세 장관은 그러면서 “지난 2년간 현장의 50인 미만 기업들은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 속에서도 중대재해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해 왔다”라며 “코로나19, 전반적 경기 위축 등 피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83만7000개의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전격적 합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해 주면, 민관이 합심해 추가 유예 기간 동안 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생 차원에서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달라”고 했다.

24일 오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대재해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각계에서는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날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는 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중대재해법의 근본 목적은 경영인 처벌에 있지 않고,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며 "법률의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 기간을 통해 사업장 스스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법 제정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지난해 현장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정부·여당과 재계, 야당과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며 관련 법안은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5일 1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유예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오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전면 시행된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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