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내년 5월까지 연장

송금종 2024. 1. 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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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이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됐다.

24일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을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022년 5월 10일부터 올해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을 '2025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으로 개정했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소형 신축주택이나 지방 미분양 주택엔 양도세·종부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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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이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됐다. 

24일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을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022년 5월 10일부터 올해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을 ‘2025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으로 개정했다.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 수준이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최대 30%p다.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자에겐 30%p를 중과한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소형 신축주택이나 지방 미분양 주택엔 양도세·종부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대상은 내년 말까지 취득하는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소재 85㎡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다.

소형 신축주택은, 취득가액이 수도권이면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이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준공 후 미분양주택 기준은 6억원 이하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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